2023년 3월28일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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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혜택

2023년 3월28일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by uz0710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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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과 기간을 늘리고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2자녀 이상만 돼도 양육과 주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아 병원비 부담을 낮추고 난임 지원은 넓힌다.그럼 이번 정부가 발표한 사항을 알아보자.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작년 7만8천가구에서 3배 수준으로 확대

-아이돌보미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로 지원


-민간 도우미 양성 체계를 국가제도로 도입하고 서비스 기관 등록제를 실시해 민간 돌봄 서비스도 활성화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규모로 확충하고 인센티브·근무수당 지원으로 0세반 개설과 토요보육 확대를 유도

 

<노년층 일자리  확대>

 -'신노년층'에 맞는 일자리를 확충

-신노년층은 사회 공헌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춘 만큼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지원


-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에도 착수

-건강·소득 수준 변화,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노인 연령 기준을 다시 점검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초등 2학년(만 8세)에서 6학년(만 12세) 높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 상향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림

-.육아기 재택근무시차 출퇴근등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부모 맞돌봄 활성화>


-신생아기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5일에서 10일로 확대 하며  1회에서 3회로 늘여려 사용 

-출산휴가 관련 중소기업 급여 지원을 늘린다.

 

<주거 >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녀수에 따라 주거 면적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 공공분양(뉴:홈) 15만5천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천호 등 43만호를 공급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신혼부부 주택대출 특례사항>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소득 기준 상한이 8천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소득 기준 상한이 7천500만원으로 각각 1천500만원 높아진다.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2자녀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입주시 소득·자산 요건을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한다.

 

<난임지원>

-난임 지원을 확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임신 전 건강관리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

-여성 초음파, 난소기능검사는 10만원까지, 남성 정액검사비는 5만원까지 지원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

-난임휴가를 연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 유급)로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지역활성화타운 조성' 및 돌봄 인프라 확대>

-영구 임대 단지에 고령층을 돌볼 주거복지사를 늘리고 고령친화마을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 수도권의 은퇴자와 고령자의
지방이주

-재가돌봄서비스를 늘리고 의료·돌봄 지원 연계망을 구축하는 한편 일차의료기관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

-노인 의료·돌봄 인력과 인프라의 지역 격차 해소 방안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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