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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우로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만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입니다. 그중 질병 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는 기관이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갑자기 전염성 질병이나 감염에 의해 불가피 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 할 경우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신청하면 좋은 정부 돌봄 서비스 입니다.알아두면 좋은 혜택이니 소개해 보겠습니다.

○돌봄대상: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의해 감염된 만 12세 이하 기관에 다니는 유아나 보육시설 복지시설 유아
법정 질병 확인 하러 가기 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질병 누리집에서 확인)
*코로나 감염 아동은 제외
○이용요금: 시간당 12,050원 (정부지원 시간이 미 차감시 50% 정부지원 )
이용요금은 신청시 부모님이 전액 부담 결제 되면 나중에 환급해 드립니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금금은 가형나형 다-라형으로 나뉜다, 나뉘는 기준은 출생연도 입니다,
예시)A형: 2023년 기준 2016년 1월1일 이후 출생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 B형:2023년 기준 2016년 이전에 출생한 아동은 취학 아동으로 구분
*한부모 가정 , 존손가정, 장애 보무가정, 장애다동가정,청소년 부모 가정은 5%추가 지원
○신청방법:
-일반 신청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긴급 신청(국민행복카드미발급 시) 서비스기관 안내에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국민행복카드 발급후 및 미비요건 보완필요 후 환급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아이돌봄 봄 신청하러가기)
증빙서류: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30분 단위
○이용기간:질병 완치시 까지
○활동내용: 일반적인 돌봄및 간병(가사활동은 제외)
○돌봄 선생님은 누구:아이 돌보미는 양성교육 80시간 및 현장 실습을 이수한 아동돌봄 활동 전문가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험)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 취소시 서비스 이용 1개월 정지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당황스럽고 맡기기 믿을 만한 대상이 없다면 신청해보세요.나라에서 교육 받은 전문인력이 돌봐준다고 하니 알아두셨다가 꼭 필요할 때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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