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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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이슈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 제도

by uz0710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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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힘든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망자 가족들과 중증유증상 장애  당사자와 유자녀,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에 어려움을 해소 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증중휴유장애가 있는경우로 기초 수급 대상자,차상위계층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증장애(1급~4급)해당하는자

*피부양노부모: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부양했었거나  지금도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  직계존속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유증상 장애른 입은 사람의0세~18세 미만의 자녀

●신청및 지원절차

1.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확인

https://www.kotsa.or.kr/tvsis/info/info.do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종합안내 > 접수장소안내

홈 종합안내 접수장소 및 연락처

www.kotsa.or.kr


2.지원여부 자체 심사
3.지원여부 결정 통보
4.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지원 내용


●지원 문의
교통안전공단   1544  -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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