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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힘든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망자 가족들과 중증유증상 장애 당사자와 유자녀,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에 어려움을 해소 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제도'를 알려드립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icU67/btr4vp3vqXW/0QQ8WrbAcancXgEXgH1a90/img.jpg)
●지원대상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증중휴유장애가 있는경우로 기초 수급 대상자,차상위계층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증장애(1급~4급)해당하는자
*피부양노부모: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부양했었거나 지금도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 직계존속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유증상 장애른 입은 사람의0세~18세 미만의 자녀
●신청및 지원절차
1.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확인
https://www.kotsa.or.kr/tvsis/info/info.do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종합안내 > 접수장소안내
홈 종합안내 접수장소 및 연락처
www.kotsa.or.kr
2.지원여부 자체 심사
3.지원여부 결정 통보
4.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지원 내용
![](https://blog.kakaocdn.net/dn/AAexe/btr4vpCr9iY/SIvEYYXA7DFx8C5f9Fdo0K/img.jpg)
●지원 문의
교통안전공단 1544 -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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