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다자녀는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를 말하지만 요즘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 2명일 경우에도
다자녀 혜택을 받으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2명일 경우 모든 다자녀 혜택을 받을수 는 없는데요.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2023년도 다 자녀 혜택 5가지및 지원금 종류에 대해 살표 보겠습니다.
▶출산및 의료비지원
출산축하급,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미숙아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혜택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공공분양및 민간분양 공급중 공고일 기준 미성년 3자녀 이상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신청가능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소득 50%이사인 경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신청가능
(가구소득50%는 4인가구 기준 381만원 연봉 4천500만원)
*장기전세 주택 우선 공급제도: 입주자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원 구성원 신청가능
(기준소득및 자녀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다름)
*주택구입자금대출 :자녀2명 이상 우대금리, 주거 안전구입자금대출: 자녀3명 이상일때 우대금리 적용
▶양육및 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우선이용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장학금및 학자금지원 , 다자녀우대 카드발급
▶공공요금 감면
*전기료:자녀3명이상, 월16000원 할인
-신청방법 한국 전력공사 사이버 지점 이나 행복충산 원스톱 서비스로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함께 신청
◆한국전력공사 (kepco.co.kr) 내 사이버지점 클릭후 신청◆
*도시가스요금: 3인이상의 자녀 ,동절기1.8000원 할인 동절기 제외 2470원 할인(22년 12월 부터 경감금액 상승)-신청방법 -방문: 도시가스 회사 방문 주민센터 신청시 경감대상자 확인 후 신청-온라인:도시가스 홈페이지 콜센터
◆한국도시가스협회 (citygas.or.kr)바로가기 신청◆
*난방비 감명: 3자녀 이상 가구 지원금액 4000원-신청방법
◆https://www.kdhc.co.kr/kdhc/main/main.do 한국지역난방 공사◆
*국립수목원 요금 :지자체 방급 다자녀 카드 소지자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이하 무료 관람* 철도 운임 할일: 코레일 멤버쉽 회원 중 만25세 미만 2명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할인
▶자동차세 감면혜택
*자녀수3명 이상의 가구에 혜택, 입양된 자녀는 포함하지 않음
*다자녀 가구 에서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 1대지원
차종 | 감면 혜택 |
*승용차(7~10인승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최소 납부세액 적용) |
*승합차(15인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최소 납부세액 적용) |
*화물자동차(1톤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최소 납부세액 적용) |
*위의 승용차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거주지 시청 군청 방문
-온라인 :정부24 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항목을 통해 신청
-준비서류:지방세 감면 혜택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국가 장학금은 기초 및 차상위 계층부터 8구간까지 다자녀 가구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8구간의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200% 이하까지 해당합니다. (중위200% 4인가구 기준 970만원)
학자금 지원 구간 | 학기별 최대 지원금 | 연간 최대 지원금 |
기초/최상위 | 350만 원(둘째 전액) | 700만 원(둘째 전액) |
1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2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3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4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5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6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7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8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지금은 신청기간이 아님
저출산의 문제로 다자녀 할인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많이 바뀐 가운데 자신의 소득기준이나 신청기준을 잘 살펴 보고
지원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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