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소득이 적은 새내기 직장인에게 내 집 마련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2023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하면 주택 매입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40조 예산으로 1년동안만 취급되는 상품인데 벌써 50%가 넘는 재원이 소진되었다고 합니다.최저금리 4%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적용금리
만기까지 4.15~4.45% 범위내에서 고정금리 적용 , 우대금리 받으면우 3.25~3.55%금리적용
우대금리
-우대형의 기본 금리는 연 4.15~4.45%다.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사회적 배려계층,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해 최대 0.9%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저소득 청년은 만 39세 이하,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은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분류되고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한다. 우대금리 혜택(최대 0.9%포인트)을 모두 반영한 최종 금리는 연 3.25~3.55%다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가산금리 적용
-담보물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0.1%p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 (molit.go.kr)=투기지역 검색하러 가기
*국토교통부 →정책자료→행정규칙고시→조정대상으로 검색 확인
신청서류안내
심사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금융부)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신청대상및 요건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대출한도 최대 5억)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소득제한 없음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만기선택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주택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업은행, SC제일은행) 특례보금자리론 창구 접수 가능 안내
온라인 / 비대면접수가 어려우시거나 대출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기업은행(3.27부터 접수가능), SC제일은행 영업점 창구 이용 안내(아낌e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금리조건으로 이용가능합니다.)
기업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 https://kiupbank.ttmap.co.kr/main.jsp
SC제일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 https://www.standardchartered.co.kr/np/emap/index.jsp
2023년 청년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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