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알려 드릴께요.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중인 근로자나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야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즉 일을 한 날짜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지급액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150만원 하한 70만원 지원)
#단,사후지급금 하여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자동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 근로자는 매달 직접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서를 작성 해야 지급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신청인 거주지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후 신청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급여 신청서 접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신청 한달전에 회사(휴직신청서)제출 해야함 (단 유산이나 사산위험이 있다면 1주일이내 고지가능)
▶신청절차
*육아휴직 신청(근로자)→육아휴직부여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육아휴직급여신청 (근로자)→지급요건심사(고용센터)→급여지급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신청 한달전에 회사(휴직신청서)제출 해야함 (단 유산이나 사산위험이 있다면 1주일이내 고지가능)
▶구비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1회만 해당됩니다.)
*유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원분의 근로계약서 , 원천징수 영수중, 임금대장 등의 사본 1부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지원기간
*육아휴직기간은 30일부터 최대1년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가능
*임신중 나눠쓰기 제한 없음 , 육아중 2회나눠쓰기 가능
#기획재정부 발표내용으로는 1년이였던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2023년에 조전된다는 발표가 있긴함 ,공식확정은 아님
육아휴직은 근로자와 아이 모두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로 우리아이의 커 나가는 모습을 경제적 어려움없이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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