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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발표된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에는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자녀를 둔 부부의 공공주택 입주 요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대상 특례 대출의 소득·자산 요건을 낮춰 대기업 근로자와 맞벌이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민간분양을 합쳐 총 43만 가구를 공급하고,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이 되도록 했다.
-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 특례대출 금리는 1.65~2.4% 수준으로 시중 금리의 절반도 안 된다 -신혼부부가 집을 구입 가구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례대출(최대 4억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8500만원까지 -가구 소득 6000만원 이하만 특례대출(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구 소득 7500만원까지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입주 심사 의 심사기준공공분양 공공임대 - 다자녀공급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 하여 특공의 대상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좁다는 지적에 따라 자녀가 늘어나면 넓은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소득 상한선은 월 540만원에서 648만원으로, 자산 상한선은 3억6100만원에서 4억3300만원으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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