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아 아동의 가정에 도우미가 신변보호 ,학습, 놀이와, 외출등을 지원하며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보호자들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제도 입니다.이 제도를 적용 받으로써 장애가정 보호자의 쉴 권리와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장애아동게는 배울 수 있는 권리와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서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18세 미만의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와 생활하는 가정
#심한장애란# 장애인복지법 등록 기준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부모 , 가구원,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관할 읍 면 동또는 시 군 구 방문하여 관련및 서류 제출
소득조사통한 신청자 조사와 상담ㅡ 17개 시도별 사업이랑 기관에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ㅡ돌보미 매칭및 연계 ㅡ서비스 대상자 선정 통지ㅡ서비스 시작 및 돌봄 서비스
장애아 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960시간 무료 이용
✓중위소득 120% 이상 960시간 본인부담금 40%
✓960시간 초과시 시간당 11850원
중위소득 120%란?
3인기준 532만원 , 4인기준 648만원을 기준
시행기관으로 문의
장애가정의 돌봄은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의 무한 희생으로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이런가정들에게 조금이나마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니 만큼 많이들 참여하셔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