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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서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취업 지원금, 1차 신청이 올해도 시작되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뿐아니라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청 조건및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1.신청기간
:2023년 3월30부터 ~4월17일까지
*최종 대상자 발표:2023.5월중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예정
2.신청대상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경기도에 거주 1년 이상인 여성
<중위소득 100%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100% | 2.0770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 시스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4.필요서류
1.사업신청서 2.구직활동계획서 3.주민등록 등본/ 초본 4.건강보험납부 자격확인서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1월 ~ 2023년 3월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https://www.saramin.co.kr/zf_user/
5.지원내용
*취업 지원금 40만원씩 3개월 지원 (최대120만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역량 진단, 취업특강,이력서컨설팅
6.신청연령
*만35세 부터 만 59세 미만 미취업 여성
7.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문의:1522-3528 여성 일자리 재단
적극적인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결혼 임신 출산 육아들으로 장기간 경력이 단절되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금이니 만큼 많이들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셔서, 역량이 있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에 꼭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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