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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가 가능한 지하철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젠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으로 전국에서 무임태그를 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교통카드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무엇이며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교통카드 장애인등록증' 이란?
지하철요금 무임 버스요금 유임 결제가 가능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 신청 가능 날짜및 종류
★ 2023년 4월 1일 부터 신청가능★
- '교통카드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발급을 위해선 금융형장애인 등록증으로 발급 받아야 함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능 유무에따라 금융형, 산분증형으로 나뉨
- 단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받은 금융형 장애인등록증은 전국에서 호환가능 재발급 불필요
✓ 신청방법
- 방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2.온라인 신청: 복지로 및 정부 24로 신청
★기존 신분형 장애인 교통카드를 금융형으로 변경 할때는 신청하시는 시기가 다르므로 지역 주민센터에 확인 후 등록 가능 함 (4월1부터 7월까지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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