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자녀 장려금 최대 33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못했다면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 . 자녀 장려금 최대 33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못했다면

by uz0710 2023. 7. 24.
반응형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 근로자는 근로/ 자녀장려금을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신청분 부터는 소득. 재산요건은 완화되고 , 최대 지급액 한도는 10~30만원씩 늘어나 많은 분들이 장려금의 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합니다.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또한 중복 신청 수령이 가능하다는데요. 그럼 근로,자녀 장녀금에 대해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로 , 자녀 장녀금이란?

근로, 자녀장려금은 이름 그래도 근로와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격는 저소득 근로자로 ,영세자영업자 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가구의 형태소득재산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같은 취지의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18세 미만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중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소50만원에서 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월 신청 놓쳤다면?정기 신청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사이의 기간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10%가 감액된 장려금이 지급되니 가급적 정기 신청기한 안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마다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배우자 포함)라면 근로장려금은 반기 주기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그해 9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하고, 하반기분 장려금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하는 방식이죠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그해 12월 말에 지급되는데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1년으로 환산한 장려금의 35%를 지급한다는 뜻이죠.그리고 해당연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되는데요. 해당연도 전체분 근로장려금에서 앞서 먼저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 , 자녀 장녀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서는 이렇게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와 손택스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인 5월 1일~31일 사이에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메뉴가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하신 뒤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곧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항목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신 뒤에는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정보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순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마친 이후에는 신청 페이지에 있는 [심사진행상황] 메뉴를 통해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심사단계와 심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만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2023년) 신청분부터는 각각의 가구 유형에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이 200만 원씩 일괄 상향됐죠.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든 맞벌이 가구든 상관없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때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산기준

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일 때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련한 문의사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근로 자녀장려금 깜박하고 놓치셨다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하시고 나라의 혜택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