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남편 살인사건 무기징역구형
본문 바로가기
-연예&이슈

계곡 남편 살인사건 무기징역구형

by uz0710 2023. 3. 25.
반응형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와 조현수(31)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계곡 남편 살인 범죄자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남편은 수영을 하지 못하였으며  물 공포증 으로 튜브위에서 조차 두려움을 호소해도 내연남과 친구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튜브를 뒤집는 행동을 하였다.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이들은 또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윤모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결국 계곡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이였다.

검찰은 24일 열린 이은해와 조현수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1심에서 구형한 무기징역을 다시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물에 빠졌을 당시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살해 시도 끝에 피해자를 깊은 계곡에 밀어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정을 파 놓고 지속적으로 유도해 함정에 빠트린 것”이라며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로 평가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은해는 이날 최후진술서에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현수도 “살인미수나 살인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체온증이 올 때까지 구조활동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재판을 끝내고 다음달 12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들의 행위는 잔혹하게 준비된 살인이다. 사람을 돈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그저 돈 벌이 대상으로 여긴 악질의  악마이다.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 나지 않도록 더 강력한 법 이 꼭 생겨  나길 바래 본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