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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이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로 일부 지원하는제도 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NVgI7/btr0aRDAfQ7/hmNddle61kxDrTEH3kQNk0/img.png)
지원대상 및 금액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분만취약지점 20만원 추가지원 )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신청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삼성,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
카드사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
접수처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 우리은행,수협은행, 우체국,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영업점 롯데백화점 카드센터,롯데카드 지점, 공단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새마을금고,삼성카드 지점, 공단 온라인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온라인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및 사용기간
- ①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산부인과에서 확인후 제출 - ②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용 기간은 수령후 2년입니다.
- ①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바우처량 확인 가능
- 공단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임신 출산 바우처 확인하러 가기☞
- 국민행복카드: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KB국민카드 콜센터(1599-7900), 신한카드 콜센터(1544-8868)
-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 및 문자 SMS를 통해 확인 가능
-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문의사항
-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KB국민카드 콜센터(1599-7900),신한카드 콜센터(1544-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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