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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출시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대환 대출 )상품에대해 소개합니다.
신용보증기금 (kodit.co.kr)
▶신청기준
(기존)금리7%이상 은행 ㆍ비은행 사업자 대출 차주
모든 자영업자 ㆍ소상공인5.5% 이하 저금리로 대환가능
▶신청대상및 대환한도
1.신청 대상
(기존)코로나19피해 확인 개인 사업자및 법인 소기업
ㅡ> (2023년3월13일) 전체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2.대환 한도
(기존)개인 사업자 5천만원 , 법인소기업 1억
ㅡ>(2023년3월13일) 사업자1업원,법인 2억원
3.상환기간
(기존)2년거치3년 분할 상환ㅡ>3년거치7년 분할 상환
예시)원금1억원 일때 월 상환액 278만원에서 119만원으로 차감되어 경감 되며 월상환액 159만원 경감 됩니다.
4. 신청기한 연장
2023년 말 ㅡ>2024년까지 연장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출)을 이용 중이시더라도
늘어난 한도 여유액 까지 추가대출 가능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위한 조치인 만큼
모든 자영업자 여러분들 빨리 신청하셔서 이자 경감의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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