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 동시에 육아 휴직이 가능한 '3+3 부모 육아 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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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동시에 육아 휴직이 가능한 '3+3 부모 육아 휴직제'

by uz0710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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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 특히 영유아 시절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부부가 함께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3+3육아 휴직제가 도입이 되었다. 유아휴직의 특례 3+3 ,육아 휴직제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

 

●대상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30일~1년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의 합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일을 한 기간이 6개월 이내 일 경우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음#

 

●급여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한달 경과된 이후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신청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서 로그인 모성보로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지급액

  •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모중 한명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배우자와 함께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차액이 한번에 소급됨#

 

●특례내용

: 첫3개월에 한해 부모 각가의 육아 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기존 상항 150만원)

 

●참고사항

 

  •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하러 가기

 

아이의 임심과 출산은 엄마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지요. 부부가 함께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이의 커나가는 모습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 나라에서 마련한 육아급여특례제도 인만큼 해당이 되시는 아빠 엄마 여러분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고내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육아휴직제☆

https://chanchanlala.tistory.com/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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