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출기준 완화1 2023년 맞벌이 신혼부부도 주택자금 8500만원 특례 대출 28일 발표된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에는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자녀를 둔 부부의 공공주택 입주 요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대상 특례 대출의 소득·자산 요건을 낮춰 대기업 근로자와 맞벌이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민간분양을 합쳐 총 43만 가구를 공급하고,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이 되도록 했다. -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 특례대출 금리는 1.65~2.4% 수준으로 시중 금리의 절반도 안 된다 -신혼부부가 집을 구입 가구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례대출(최대 4억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8500만원까지 -가구 소득 6000만원 이하만 특례대출(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23.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