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급여 신청1 육아휴직과 유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근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알려 드릴께요.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중인 근로자나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야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즉 일을 한 날짜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지급액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150만원 하한 70만원 지원) #단,사후지급금 하여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2023.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