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자사고 지원 제도1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 제도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힘든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망자 가족들과 중증유증상 장애 당사자와 유자녀,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에 어려움을 해소 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증중휴유장애가 있는경우로 기초 수급 대상자,차상위계층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증장애(1급~4급)해당하는자 *피부양노부모: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부양했었거나 지금도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 직계존속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유증상 장애른 입은 사람의0세~18세 미만의 자녀 ●신청및 지원절차 1.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지.. 2023.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