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다.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20만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알고 계십니까? 2023년 8월 22까지 신청이 가능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급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 후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중 월차 임분 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방문신청>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린이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신청가능 하며 월세는 청년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필요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 및 요건>
-지원 연령 : 무주택 청년(만 19~34세)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및 필요서류
청년가구(청년독립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246,735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청년독립+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2인가구 2,073,693원 , 3인가구기준 약 4,440,000원 )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만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전 한 경우 원가구 소득에서 미고려
<모의계산 지원 사이트>
마이홈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가능
https://m.myhome.go.kr/hws/mbl/main/mblMainPage.do
복지로
지원자 소득및 재산 요건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지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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